먼저, 상호회사라는 보험회사는 국민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보험회사이어서 많은 매스콤들이 상호회사의 설립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KBS 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보험회사들의 횡포 때문에 고통받는 계약자들에 관하여 수많은 보도를 해드렸었죠? 이젠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보험상호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보험상호회사의 이름은 오성(五星)생명보험상호회사와 오성(五星)손해보험상호회사입니다. 보험상호회사는 보험주식회사처럼 주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가 곧 회사의 주인이자 사원인 보험회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설립된 것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보험회사의 형태라고 합니다.
보험주식회사들은 이익이 나면 계약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전부 독식하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갖은 불법과 횡포를 저질러 왔으나 이번에 설립된 보험상호회사는 이익이 나면 이익의 전부를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계약자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주식회사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보험상호회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보험시장에도 대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일범이었습니다.
MBC 뉴스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험상호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험회사라면 누구나 주식회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내 최초로 상호회사가 설립된 것입니다. 보험상호회사란 어떤 보험회사일까요? 김춘식 기자가 상세히 취재하였습니다.
김춘식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은 보험회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회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상호회사가 설립된 것입니다. 보험상호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전문가 변운연: 보험상호회사란 보험주식회사처럼 보험회사의 한 형태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보험회사지만 보험회사의 설립 및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서는 예전부터 명시되어 온 보험회사의 한 형태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험상호회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험상호회사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사원이 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상호회사는 계약자인 사원들이 모여 십시일반으로 납입한 기금을 가지고 만든 보험회사이므로 주식도 없고 따라서 주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결산 후 당기순익 남으면 모두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보험회사입니다.
이번 보험상호회사의 설립으로 60년 국내 보험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빅3 생명보험주식회사와 빅3 손해보험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짜여진 보험시장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보험주식회사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떠나 보험상호회사로 가려는 계약자들을 붙잡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 모습은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박용철이었습니다.
SBS 뉴스
시청자 여러분. 보험상호회사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보험회사라고 하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처럼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호회사라는 색다른 형태의 보험회사도 있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보험상호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회사의 상호는 오성생명보험상호회사와 오성손해보험상호회사라고 합니다.
보험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입사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사원이 되는 동시에 계약자가 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주식회사는 발행된 주식을 통하여 조성된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되지만, 보험상호회사는 사원들이 납입한 기금으로 설립됩니다. 보험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전부 배당하지만, 보험상호회사는 주주들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전부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보험상호회사의 계약자가 되면 위험 보장도 받고, 이익도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상호회사는 보험주식회사처럼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회사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재원으로 쓰이는 사업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월보험료 10만원씩 1년을 납입하여 1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주식회사는 해약금이 거의 없지만 보험상호회사는 납입한 원금의 80% 이상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SBS 뉴스 한아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글: '기존 보험회사들 모두 초 비상사태'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변운연의보험이야기 > 보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실한 보험회사는 이참에 망할 것이다 (0) | 2012.02.11 |
---|---|
기존 보험회사들 모두 초 비상사태 돌입 (0) | 2012.02.11 |
보험회사로부터 당한 불이익. 이 곳에 상세히 올려주세요 (0) | 2012.02.11 |
보험계약과 친구는 오래 된 것일수록 좋다 (0) | 2012.02.11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0) | 201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