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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18738 보험료 반환, 원고:KJH 피고: LIG손해보험 원고 KJH는 LI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는데, 부인이 자기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계약 체결 2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KJH는 보험회사 창구에 가서 해당 보험계약을 해약하려다 원금에서 손해가 엄청나게.. 2011.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577 손해배상(자) 원고:JMH 피고:택시공제 원고 JMH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1)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분쇄 및 함몰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 3) 뇌진탕 4)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 5) 관절의 구축-아래다리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2. 24. 전남중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후, 전남중앙병원에서 200.. 2011. 4. 23.
서울고등법원 2009나593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흥국화재 피고:JSH 피보험자 JSH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1년 전에 빈혈약을 6개월 정도 복용했던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이므로,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나, 보험계약은 해지해야.. 201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3209 원고:KJH 피고: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장농 정리를 하다 장농 위의 옷가방이 머리 위로 떠러져 목 경추에 상해를 입고, 경추 4-5번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수술(수핵제거술, 골 이식술, 금속판 고정술)을 받고 후유장해가 남아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재해라.. 201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 110369 원고: CHM 외2명, 피고: 삼성화재 * 사건개요 8세의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상완골 골절, 치아 4개 파절,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로부터 4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정밀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자인 삼성화제해상보험주식회.. 201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8828 원고:KYC, 피고:알리안츠생명보험 * 사건의 개요.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에 대한 허위 설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손해 5천만원을 보험자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책임.. 201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