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JMH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1)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분쇄 및 함몰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 3) 뇌진탕 4)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 5) 관절의 구축-아래다리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2. 24. 전남중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후, 전남중앙병원에서 2009. 2. 21.부터 4. 20.까지 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목포세종병원에서 2009. 4. 22.부터 6. 20.까지 60일간, 합계 119일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 6. 23.부터 9. 21.까지 위윤철 정형외과에서 6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원고 JMH에게 500-6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JMH는 합의를 거절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후 서면대행(소장, 준비서면 작성 제출 대행)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1,200만원을 지급받고, 소요된 소송비용의 50%까지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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