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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7644 원고:삼성화재 피고:UKS

by 변운연 2011. 4. 23.

 

피고 UKS은 보험사고 발생 20여일 전까지 정신과 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자로서 사고 당일 의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술(맥주 1,600리터 패트병 절반 정도)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극도로 흥분상태에서 베란다에 서 있다가 순간의 어지러움 때문에 4층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의 흉추 및 요추 4마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척추체에 운동장해가 남아 삼성화재에 후유장해보험금 8,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화재는 고의 사고이며, 자살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감액 지급을 제시해 왔습니다. 피고 UKS가 거절하자 삼성화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UKS과 아버지 UCS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본소에 대응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5,000만원에 강제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