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UKS은 보험사고 발생 20여일 전까지 정신과 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자로서 사고 당일 의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술(맥주 1,600리터 패트병 절반 정도)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극도로 흥분상태에서 베란다에 서 있다가 순간의 어지러움 때문에 4층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의 흉추 및 요추 4마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척추체에 운동장해가 남아 삼성화재에 후유장해보험금 8,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삼성화재는 고의 사고이며, 자살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감액 지급을 제시해 왔습니다. 피고 UKS가 거절하자 삼성화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UKS과 아버지 UCS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본소에 대응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5,000만원에 강제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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