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KJH는 LI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는데, 부인이 자기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LIG손해보험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계약 체결 2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KJH는 보험회사 창구에 가서 해당 보험계약을 해약하려다 원금에서 손해가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원고 KJH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계약전 알릴 의무 답변도 자필로 한 사실이 없고, 모두 부인이 대신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보험계약이 상법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기납입보험료 전액 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금 손해 없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운연은어떤사람? > 보험소송승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6495 채무부존재 원고:동부화재 피고:SS (0) | 2011.04.23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7644 원고:삼성화재 피고:UKS (0) | 2011.04.23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577 손해배상(자) 원고:JMH 피고:택시공제 (0) | 2011.04.23 |
서울고등법원 2009나593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흥국화재 피고:JSH (0) | 2011.0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3209 원고:KJH 피고: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 | 201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