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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593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흥국화재 피고:JSH

by 변운연 2011. 4. 23.

 

피보험자 JSH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1년 전에 빈혈약을 6개월 정도 복용했던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약이므로,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나, 보험계약은 해지해야겠다고 통보한 후 즉각 보험계약을 보험회사 임의로 직권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만 JSH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JSH가 항의하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결과는 보험회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것이죠. 흥국화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패소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빈혈은 흔히 있는 질병이고, 보험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10대 질병에 속하는 중대질병도 아니며, 계약체결 당시 정선희가 빈혈약 복용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할지라도 흥국화재는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려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려면 아래 3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불고지, 부실고지

2. 중요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정선희의 경우

1. 빈혈약 복용사실을 불고지한 것은 맞으나

2. 빈혈약 복용사실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3. 불고지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부주위로 불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H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소송비용을 절약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서면대행(소장,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대행)으로 하였는데도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지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정당한 계약의 해지도 있겠지만 JSH의 경우처럼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