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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계약해지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란

by 변운연 2017. 4. 2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보험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통지의무와는 다르다.

 

보험에 있어서는 사고발생의 합리적인 위험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총액의 상호균형이 예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보험금과 보험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직접 모든 위험상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험의 단체성에서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측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에 입각한 진실한 고지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단체인 보험계약자 전체를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가 보험청약서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니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조,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뿐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고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한 고지도 피보험자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646조)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이다. 보험회사가 수인인 때에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의무 이행은 고지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험회사 임직원과 1개의 보험회사에 소속된 체약대리점이나 보험의(保險醫)는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중개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보험의(保險醫)에 대한 고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와 동일시된다.

 

체약대리점이란 일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을 말하며,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체약 대리점은 보험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보험료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도 모두 있고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하지만 중개대리점은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은 없고, 다만 계약체결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따라서 중개대리점에 대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OO생명보험(주) OO대리점’의 형태로 상호가 표기되는 대리점은 체약대리점이고, ‘OO중개법인 대리점’의 형태로 상호가 표기되는 대리점은 중개대리점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 즉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부담보조항의 부가와 같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어떠한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최종적 판단은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감정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청약서상 질문표의 기재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 2) 따라서 청약서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불고지, 부실고지하게 되면 100%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한다. 즉, 탐지의무까지는 아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론은 직접 피보험자의 신체(생명보험) 또는 보험의 목적(손해보험)에 존재하는 절대적 위험사항(유전병, 건강상태, 건물 내의 인화물질 여부 등)과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주위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사항(직업, 신분, 건물부근 상황 등)이 있으며, 그밖에 이러한 사항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항(다른 보험회사에게 청약하여 승낙이 거절된 사실,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사실 등)이 있다.

 

판례에서 ‘중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화재보험에서의 목적물의 재질, 구조, 주변 환경

② 자동차보험에서의 차량의 모델, 주운전자, 용도

(한편, 영국의 판례 중에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사고기록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③ 보증보험에서의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공사대금, 실제 착공일 등),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다만, 보증보험에서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④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기왕증

⑤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보험청약서에서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⑥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이 없다는 사실(상법 제639조 제1항)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②‘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하고, ③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함에 있어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고의’란 고지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고지한 사항이 부실한 사실임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즉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회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상법 제655조)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도 일부만 고지한 경우, 즉 일부고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때 판례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집합된 물건 자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회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에만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에게 대하여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살펴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미수의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6조 제1항)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단서)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나(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보아 알 수 있으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다만,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②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사항이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소멸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회사 자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조자로서 예컨대 그 대리인이나 보험의(保險醫) 등과 같은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참조)

보험대리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험중개사나 보험설계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④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비롯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컨대,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사실대로 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대리점이 그런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등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청약 시 이처럼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의하여, 즉 보험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막상 보험분쟁이나 보험소송 시에 그들의 책임 있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보험계약자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것을 자주 본다. 따라서 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그런 사항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을 신뢰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할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는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의 권유에 의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계약 해지 등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백지 한 장에 자필로 기재하게 한 뒤 말미에는 그들의 자필서명을 꼭 받아 보험증권과 함께 소중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말기를 바란다.

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⑥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해지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소멸한다.(상법 제651조 본문)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설사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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