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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계약해지

보험회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 이행, 약관교부설명의무 미이행

by 변운연 2019. 9. 4.

아래 세 가지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지는 약관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약관규정이다.

 

①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해 제공될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상법의 약관교부설명의무 규정을 약관에 좀더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것이다. 상법에 약관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적용될 약관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보험회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는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으로도 족하다.

 

이 법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알고 모름이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잘 알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판례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은 장차 체결할 계약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 시기는 성질상 늦어도 보험계약자의 청약 시까지로 본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회사에 교부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어디까지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보험인수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정도의 주운전자제도 자체에 대하여 설명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주운전자에 관한 부실고지 시 계약해지 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를 설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설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고 하면서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설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신판매(telemarketing)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체결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관한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의 인정여부 및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통신판매(telemarketing)의 경우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져야 한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보험회사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외 다수) 또한 약관조항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잘못 설명한 약관내용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된다.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은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통상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취소가 없는 한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1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는 ‘상법 적용설’과 ‘상법,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설’이 있다.

 

상법 적용설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기간 내에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그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현재의 다수설이다.

반면, 상법과 약관규제법 중첩 적용설은 상법 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상법과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이 모두 적용되어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1개월, 보험약관상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설명을 듣지 아니한 약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나 저촉이 없으므로,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 중첩적용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3개월 내에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의 보조자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청약 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잘못 설명을 한 상황에서도 막상 보험분쟁이 발생되면 보험계약청약서 하단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성명, 서명 기재란 좌측에 깨알같이 씌어져 있는 내용, 즉 ‘보험약관과 가입자보관용 청약서를 정히 수령하였으며,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중략) …청약하였습니다. 청약일자: 년 월 일’이라는 문구의 글을 읽은 다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의가 없는 이유로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는 것은 금물이며, 또한 잘못된 약관의 설명에 대하여도 훗날 입증자료로 사용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조목조목 기록하게 하거나, 반드시 그 설명 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당시에는 사소한 것 같고 귀찮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필자가 시키는 대로 설계사의 상품설명이나 약관설명을 자필 확인서나 녹음의 형태로 보관해 놓는다면 보험분쟁이 발생되어도 억울한 피해를 당할 이유도 없고, 소송 시에도 독자들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어줄 것이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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