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은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하여 하는 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해지하겠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란 상법상의 보험용어이고 보험약관에서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지는 의무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부실하게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부실고지)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셋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원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울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지피(知彼)
먼저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방부터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즉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회사의 다음 사정들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 즉 제척기간(상법상 3년, 보험약관상 2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둘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의 직원(영업소장 또는 여직원 등)이나 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는 아님)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받았는지 여부, 셋째, 보험회사의 중과실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 넷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었는지 여부, 청약서의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필로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주가 대신 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4. 지기(知己)
그런 다음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나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청약서)으로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내가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여부, 둘째,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을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답변하였다면 사실대로 고지할 수 있었는데 나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내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알려야 할 의무가 없고, 알고있는 사항만 알리면 됩니다. 셋째, 내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란 내가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조건부 계약으로 인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보험료 산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5. 백전백승
위 지피(知彼) 과정에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회사(보험대리점주,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 경우, 위 지기(知己)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불고지, 부실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감기로 인한 1-2일 통원 치료 사실, 빈혈약 한두 달 복용 사실, 빙판길 미끄러져 1-2일 통원 치료 사실 등)에는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막무가네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필자에게 SOS를 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항상 보험계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보험계약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 이행, 약관교부설명의무 미이행 (0) | 2019.09.04 |
---|---|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 (0) | 2019.09.04 |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0) | 2019.09.04 |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란 (0) | 2017.04.27 |
보험청약서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하라. (1) | 201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