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은 민법 제756조 규정의 특칙인 셈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몰래 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약하여 그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잘못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부본을 받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돈을 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간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주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전용 예금계좌로 이체 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자필로 서명해야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가 대신 서명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서명하였거나 보험설계사가 대신하여 서명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보험계약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주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과 연도별 해약환급금 금액을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부리 이율 등을 거짓으로 설명함으로서 만기보험금 지급액 등을 과장하여 설명한 경우, 이를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해약을 하였을 때 또는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설명한 내용과 틀려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2년 뒤에 찾으면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 “5년만 불입하고 찾으면 이자가 000만원 틀림없이 나온다.”라고 말하면 그 내용을 녹음해 놓던지 아니면 보험설계사의 자필로 확인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나와 보험설계사 외에 동료 직원 한 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하는 거짓설명을 동료직원도 같이 들었다면 그 동료직원의 증인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단 보험전문가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정밀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위법행위 사실을 내가 입증할 수 없으면 조금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증거 확보! 증거 확보! 또 증거 확보!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기타횡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설책보다 더 두꺼운 보험약관들 (0) | 2013.06.24 |
---|---|
보험설계사의 자폭계약, 작성계약, 가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청구 보험설계사 집단소송 안내 (0) | 2013.04.08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방법부터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0) | 2013.02.15 |
자문의사 뒤에 숨어 보험금을 불지급, 감액지급하는 삼성생명 (0) | 2013.01.10 |
소송사기 (0) | 201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