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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2년짜리 보험의 보험료가 공짜?

by 변운연 2012. 7. 29.

2년 동안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보험료는 공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보험은 존재합니다.

불법적인 보험도 아닙니다. 합법적입니다.

보험료가 공짜인 대신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보험기간 동안 당신의 손품, 발품을 좀 부지런하게 팔아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하고 싶으신 보험회사 한 곳을 선택하십시요.

그 회사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얼마로 정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10만원도 좋고 30만원 또는 그 이상도 좋습니다.

어차피 보험료는 1원도 안 들어 가니까 겁 내지 마시고 다양한 위험보장 특약을 부가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청약서 자필서명은 내가 직접 할 것.

둘째,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사본)은 반드시 교부 받을 것.

셋째,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 받을 것...

 

자.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으면 지금부터 공짜로 위험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10만원 또는 3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무슨 공짜 보험이냐고요?

ㅎㅎ 성질이 무척 급하시군요.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므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위험 보장은 14일 동안만 되므로

15일이 되는 날 반드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15일이 넘어가버리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1회보험료로 지불한 10만원 또는 3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를 하면 내가 납입한 제1회보험료는 전액 환급 됩니다.

나는 15일간 위험보장을 받았는데 보험료는 전액 환급되었으니 분명 보험료가 1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맞죠?

자. 이제는 다른 보험회사를 하나 선택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15일째 되는 날 반드시 청약철회 하시는 것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수는 20여 개가 조금 넘고, 손해보험회사 수도 10여 개가 넘습니다.

15일마다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보험청약과 청약철회를 반복 하더라도 2년은 족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ㅎ

 

보험을 가입했다가 청약철회를 하기 전, 즉 15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아야죠.

보험회사는 승낙 전 보험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에게 승낙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상법과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낙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유'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인수 거절 사유에 해당되거나 보험청약을 하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가입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세요?

분명히 2년짜리 공짜 보험 맞죠?

보험료는 공짜이지만, 대신 15일에 한 번씩 열심히 손품,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보험이므로

진짜 공짜 보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고 말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분명히 합법적인 공짜 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