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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는 SNS로 널리 알리자

by 변운연 2012. 8. 1.

옛날에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들이 보험회사의 비리, 횡포를 취재하여 보도하려 하면 보험회사는 기자에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이를 사전에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보험회사의 횡포사실은 피해자 당사자만 알 뿐,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더이상 보험회사의 비리나 횡포를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들 5,000만명 모두가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1인 미디어 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횡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민사조정 신처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를 압박하는가 하면, 암 진단서를 제시하여도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이라며 우기며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피내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유서나 목격자 등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살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보험회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 싸워 보험계약자가 승소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보험계약 때문에 '보험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 즉 보험회사의 횡포를 직접 경험한 보험계약자들은 그 내용을 사실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로 퍼뜨려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악덕 보험회사는 금방 5,000만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은 앞으로 그 보험회사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모집이 힘든 보험설계사들은 다른 보험회사로 다 옮길 것이고, 문 닫고 폐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아셨죠? 보험회사의 횡포는 그때그때 SNS를 통하여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