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만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싸움을 겁니다.
싸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금도 못 주고 보험계약은 해지하겠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피보험자가 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대신 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훗날 이러한 보험분쟁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먼저, 보험청약서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알고 있는 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알린 것이 아니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청약서 질문표의 답변란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자의 이름과 자필서명은 계약자가 직접 자신의 자필로 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이름과 자필서명은 피보험자가 직접 자신의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계약자는 홍길동이고 피보험자는 홍길순일 때,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계약자인 홍길동이 대신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대신 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피보험자인 홍길순이 직접 자신의 자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운연의보험이야기 > 보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라서 못 타먹은 증액보험금 청구소송 (0) | 2012.08.19 |
---|---|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는 SNS로 널리 알리자 (0) | 2012.08.01 |
2년짜리 보험의 보험료가 공짜? (0) | 2012.07.29 |
생명보험회사들은 거두어들인 보험료에서 얼마를 사업비로 썼나 (0) | 2012.07.08 |
보험회사들의 이익금은 이익금이 아니다. 더 거두어들인 보험료, 덜 지급한 보험금일 뿐이다. (0) | 201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