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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by 변운연 2012. 7. 1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배상책임담보라 하는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인배상Ⅰ은 강제보험이며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합니다. 자배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란 피해자 1인당 사망시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까지,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까지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보통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두 사람 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먼저 자신의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절대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엑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보상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은 한 언제든지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배상책임담보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잔액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지급보험금 =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은 무시되고,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판결금액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비용이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공제액이란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배상의무자(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대인배상Ⅱ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이란 사고 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에 한해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중고 부품과 새 부품과의 시가 차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값이 비싼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본 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피해자라고 말씀 드렸는데, 피보험자란 ‘누구나 운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가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아 운행을 한 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사용피보험자, 이 모든 피보험자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세 가지입니다.


자손은 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해서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나 쌍방과실 사고라도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나의 보상은 타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그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유불명의 뺑소니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보상받기가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상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명피보험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도로 보행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도 전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차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내 자동차가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와 도난을 당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고자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내에 값비싼 오디오나 네비게이션, TV 등을 설치해 놓았고, 사고시 이에 대하여도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이를 모두 보험회사에 고지한 뒤 해당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자차의 보상은 자동차의 충돌뿐만 아니라 추락,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하여 생긴 손해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과 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난당하지도 않았는데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