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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by 변운연 2012. 7. 11.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동차가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보험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보험을 청약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①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과 보상내용이 같은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와 맺고 있을 경우 그 계약사항

②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③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④ 기명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 사항.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할 주운전자를 말하는데,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⑤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또한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외에 중복하여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

②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보험계약자는 최초 보험을 가입할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를 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 만큼은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모두를 내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므로 순간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