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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by 변운연 2012. 7. 11.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손해 방지 및 경감 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을 가입했다 하여 손해액이 얼마가 되든지 전액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험약관에 규정한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 상황, 손해의 정도,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도 같이 통보해주면 좋습니다. 가해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사고발생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구함이 없이 가해자 임의대로 피해자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전문지식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미리 알려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가해자가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출해도 무관하며, 이러한 비용은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때에도 가해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자신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은 보상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