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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by 변운연 2012. 7. 11.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특약요율이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가족이나 부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 등을 가입할 때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보다는 운전자의 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사고율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하면 보험료는 가장 저렴해집니다. 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하여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이란 ①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와 사위뿐입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점은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한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운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많아질수록, 법규위반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그 반대일수록 비싸집니다.


특별요율이란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사다리, 견인 기계장치 등)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좀 특수한 경우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우량할인과 불량할증 요율이란 과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또는 1인으로 축소할수록,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많을수록, 법규위반과 사고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비싸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