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이란 직장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이고, 그 직원들 또는 구성원들이 피보험자인 보험을 말합니다. 단체보험은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은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을 담보로 약관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규모는 400여만 건에 가입금액이 무려 50조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작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면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사고를 당한 종업원 본인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장 또는 단체장이 꿀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가입했다는 단체보험이 사용자의 부를 축적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해시수익자는 직원 본인으로, 사망시수익자는 직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익자를 회사 대표 즉, 사용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보험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상법(상법 제731조 제1항)상 무효입니다. 하지만 직장 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계약이 유효(상법 제735조의3 제1항)합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사용자가 직원 몰래 단체보험을 가입한 뒤 직원이 보험사고를 당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직원 몰래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보험금을 사용자가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분쟁이 빈발하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는 2005년 7월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유가족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보험회사들이 유가족의 확인서 없이도 보험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사람은 사용자이므로 피보험자인 직원들보다 사용자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비위를 잘못 건드려봐야 단체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해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개인보험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보험은 사용자가 직원들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금도 타갈 수 있어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보험금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면제' 조항을 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딩 소유주도 아니고 세 들어 사는 임차인도 아닌 즉, 빌딩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그 빌딩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지만, 설사 가입했다 할지라도 화재발생시 손해보상은 한 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도 이처럼 직원들의 생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없는 단체의 장이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원 몰래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직원들의 사망이나 장해에 즈음하여 보험금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건전한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단체보험계약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나 보험회사 모두 모르는 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증진이 아닌 직원의 사망이나 장해를 담보로 목돈을 벌어 보자는 흑심을 품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어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즐거운 비명만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을 둘러싼 잦은 분쟁들 때문에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보험의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종업원 본인 또는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단체의 장이 편취한 경우 법적대응을 하면 직원 또는 직원의 상속인들이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피고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기로 하는 의사로서 피고회사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구하고, 직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밝혀보기 전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당연히 피고회사가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타당할 것인데도...”라고 설시하고 있어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는 향후 직장이나 단체의 장이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하면 단체보험청약서 기재내용 및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망시수익자나 장해시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청약서나 피보험자동의서 등에 절대로 자필서명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면 만기시수익자는 회사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돈을 낸 자가 만기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시수익자는 직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장해시수익자는 직원 본인으로 지정되어야 직원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보험 가입시에는 사망시수익자, 장해시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 다음 서면동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당하였는데 아무런 손해도 없는 타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간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직원들의 신체와 생명이 사용자 돈 벌어주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주들에게 다가가 은근히 사행심을 부추기면서 단체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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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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