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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12.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법원 신체감정의사 겸임

by 변운연 2017. 5. 11.

 

12.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법원 신체감정의사 겸임 

 

손해보험 소송에서 보험계약자의 승소율은 1.7%, 반면에 손해보험회사의 승소율은 86.5%.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회사의 자문의사가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손해보험회사의 자문의사는 모두 668명으로 이 중 49%에 해당하는 326명이 법원 신체감정의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자문의사는 보험금 지급의 여부 및 그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측면의 타당성을 자문하는 의사들이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보험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신체감정의사도 겸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임 자문의사 1명당 연간 자문건수는 57건으로, 법원 자문만 하고 있는 의사 1명당 자문건수 13건의 4배가 넘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문의사가 받는 자문료는 자문 1건당 수십 만 원이며 그 금액은 모두 45억8,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손해보험회사와 벌이는 법정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개별 소송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자문의사와 법원 자문의사가 동일인인 사례는 거의 없지만 겸임 자문의사가 많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실제 소송 결과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원에서 신체감정의사를 선정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자문의사는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8월 보험소비자연맹이 겸직 자문의사들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다음달인 9월 손해보험회사의 자문의사 64명을 법원 신체감정의사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각급 법원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는 2001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위해 ABIME(American Board of Independent Medical Examiner, 미국의료감정위원회)라고 부르는 ‘의료감정 전문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ADEP(American Academy of Disability Evaluating Physicians, 미국장애평가의사학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의사, 판사, 변호사, 보험회사직원,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사건에서의 의료감정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주로 처리를 하고 있어 감정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특별히 받지 않고서도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평가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감정서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인의 자격과 증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감정인의 자격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169조와 민사소송법 제306조에서 “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정의의 자격과 증거법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거법에 관한 연방규범(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702)에서는 “학식, 경험, 기술을 가지고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감정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기관의 의사에게는 미국과 같은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여야 의료감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증거법에 대한 연방규범에 의하면,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비록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치가 불공평한 편견의 위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면, 즉 문제를 혼돈시킨다든지, 배심원을 잘못 인도한다든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누적되는 증거(예. 5명의 증인)이면, 증거로서는 제외시킵니다.

 

위 미국의료감정위원회는 시험을 통해서 의료감정의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시험과목은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사협회) 방식의 영구신체장애평가(25%), 임상적인 진료능력(25%),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25%), 행동과학(10%), 노동능력상실제도(15%)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추면 CIME(Certified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라고 부르고, 미국의료감정위원회에서는 감정의사 명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전국의 법원, 검찰, 정부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이용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대한의료감정학회와 한국배상의학회를 통하여 감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들이 감정을 할 수 있게 감정의사 명부를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부의 판사가 보험회사 자문의사를 겸임하고 있는 법원 신체감정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보험회사에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감정결과서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사법부의 망신입니까?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그토록 떳떳하다면 그 자문의사들의 명단을 소속 병원, 전공과목과 함께 보험소비자들에게 명쾌히 밝혀야 할 것이고, 법원은 피보험자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싸우는 소송에서 절대로 보험회사 자문의사를 겸하고 있는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약자가 불이익을 봐야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은 법원 신체감정의사 명단에서 전원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법원과 보험회사들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떨쳐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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