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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by 변운연 2012. 2. 15.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강제로 퇴원을 강요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해당 회사상호와 직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치료도 하지 않고 또는 치료 중 조기에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유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4.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통상 손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상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적게 지급할려고 여러가지 사유와 트집을 잡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적정한 것인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뒤 적정하다고 판단 되면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보상금액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통상 사망사고, 중증 후유장해사고(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피해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사고 당시 소득액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소송으로 가는 것이 보상금액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 문구를 잘 작성해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나중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7.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치료에 전념함으로써 사고 전 상태로 최대한 원상회복 하는 것입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일실소득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8. 후유장해란 상해부위에 저림, 통증, 운동 제한, 기능 제한, 기형, 추상(흉터) 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매우 커집니다.

 

9. 교통사고 합의절차

   사고 발생 - 치료 종결 - 보험회사와 합의 전에 손해액 산정 의뢰 - 산정된 손해액을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겠다면 합의서 작성 후 보상금 수령 - 보험회사가 현저히 적은 금액을 보상하려 할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제기 - 보험회사로부터 판결금액 수령

 

10.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각종 보험소송 전문 법인

     법무법인 청구 손해사정사 변운연(핸드폰: 010-7496-6717, 사무실: 02-598-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