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by 변운연 2012. 2. 16.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들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는 손해액을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사망사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2. 부상사고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5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6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7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8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9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0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1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2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3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4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3.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1급 :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2급 : 9,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3급 :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4급 :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5급 :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6급 :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7급 :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8급 :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9급 : 2,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0급 : 1,8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1급 :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2급 : 1,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4급 : 63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① 사망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장례비, 사망위자료, 사망 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상사고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부상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씩]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후유장해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부상 부위에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후유장해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간병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나의 상해가 몇 급 상해인지를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이 자동차보험약관의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치료를 종결한 후 병원의사가 교부한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상 사고발생 이후 180일 경과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고 있지만, 180일 이전일지라도 실명이라든가 청력 상실, 사지마비, 팔 다리의 절단, 치아보철 등과 같이 누가 보아도 후유장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후에도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장해등급이 몇 급 장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내용이 자동차보험약관의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서 몇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원, 1급부상시 2,000만원~14급부상시 80만원, 1급 후유장해시 1억 원~14급 후유장해시 630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그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때문에 설사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면책되지 않고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므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하고 실속있는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의 좌측 메뉴 중간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