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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이런 보험계약은 휴지조각?

by 변운연 2012. 2. 15.

 모든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의 무효' 규정이 있다. 즉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원도 보상받을 수 없다. 혹시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계약들 중에서 다음 중 한 가지, 특히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꼭 점검 해보기 바란다.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와 보장을 받는 사람(피보험자)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남편으로, 피보험자는 부인으로 하는 계약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속한다. 이 때 피보험자인 부인이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남편이 부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다는 말이다. 

 

이런 무효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무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필요도 없이 보험료만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 제1항과 같은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보험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피보험자가 다시 직접 자필서명을 하면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장도 받을 수 있다고 계약자를 거짓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보험회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 제1항에 해당되어 무효인 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훗날 다시 자필서명을 하였다 하여 유효의 보험계약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 아직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험료라는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무효로 처리해 계약을 소멸시키기 아까워서 하는 소리일 뿐, 정작 나중에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도 말을 바꾸어 대법원의 판례처럼 무효인 계약을 다시 서명하였다 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계약이 제1항에 해당되어 무효가 확실한데 보험회사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서라도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아야 한다. 보장도 못 받을 무효계약에 무엇 때문에 보험료만 납입한단 말인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이처럼 '계약의 무효' 규정을 둔 것은 보험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도덕적 위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경우 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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