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의 합의금(보상금)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것일까?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부터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한 후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전 피해자의 입증된 소득액
2. 피해자의 연령
3. 피해자의 과실율
먼저 손해사정사가 산정하는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보상금은 사망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생활비 공제로 3분의 1을 공제하고, 피해자 과실율 만큼을 상계한 후 나머지 잔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금액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것일까? 이때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소득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전부 설명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전 피해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피해자의 연령이 젊을수록(20대, 30대) 소송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사고 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세무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없는 사람, 일용노동자, 주부, 무직자 및 50대 이상의 피해자들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망사고나 중증 후유장해(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사고는 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경미한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없는 사고는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3.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해 보상받는 방법이 유리한 점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망보험금은 손해사정 의뢰 후 1-2개월이면 보상금이 지급되고, 후유장해보상금은 후유장해진단서 교부 후 1-2개월 이내이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통상 사망사고는 4-5개월, 후유장해사고는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보험회사는 정부기관이나 관공서가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점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많이 남아야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어련히 다 알아서 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저런 사유(기왕증, 퇴행성, 과실율 등)를 들어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전문지식 및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보통의 일반인들이 직접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를 할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및 각종 보험사고의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반드시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책 "보험회사는 도둑놈, 내 보험 도둑 안 맞기(청어출판사, 2008. 1. 25.출간)"의 저자이며, 16년의 보험실무와 7년의 보험소송 경력을 겸비한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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