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보험회사는 무슨 보험회사이고, 최초 보험계약 일자는 언제이며, 그 보험은 어떤 보험이었을까?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보험증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보험회사는 대조선보험회사이고, 보험의 종류는 '소 보험'이며, 보험계약 일자는 1897년[광무(光武) 원년] 6월이라고 한다. 국내 최초 보험이 사람이 아닌 소에 관한 보험이라니 좀 우습지 않은가?
소 보험이란 보장받는 주체(즉, 피보험자)가 사람이 아니고 소인 보험을 말하는데,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소가 죽었을 때 소의 크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사람이 아니고 소였다면 그 당시에는 사람보다 소가 더 소중했다는 말인가? ㅎ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소가 재산목록 1호이었을 만큼 소중했던 시절이었으므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은 현재 용인에 있는 신세계 한국상업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보험증권에는 소의 털 색깔과 뿔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며, 소의 크기에 따라 대우(大牛)는 100냥, 중우(中牛)는 70냥, 소우(小牛)는 40냥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는 소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소 한 마리당 엽전 1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소 보험은 소 한 마리당 엽전 1냥의 보험료를 내면, 이 소가 죽었을 때 보험회사는 소 크기에 따라 40냥에서 100냥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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