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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재해사망이 아니고 일반사망이라고 우긴다

by 변운연 2012. 2. 7.

 

사람의 사망을 담보하는 모든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살펴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고액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이란 재해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하고, 일반사망보험금이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되면 보험회사와 보험금수익자간에 재해사망이냐 일반사망이냐를 놓고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처럼 사망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툼이 없으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사고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보험금수익자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면서 추락사고는 재해사고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입증책임의 주체를 살펴보면, 보험사고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고,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자살이라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피보험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자살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유서, 목격자의 진술 등 누가 보더라도 자살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증거를 대지 못하는 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즉 일반사망보험금이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소액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추측만으로 고의 또는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기면서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일반사망이라고 억지부린다.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과 시간의 낭비이다. 보험회사들의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