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은행예금과는 달리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들은 보험계약을 1건 체결할 때마다 모집수당을 받는데, 그 모집수당은 보험회사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 공제하는 돈을 사업비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들은 사업비로 얼마를 공제할까?
놀라지 말기 바란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계약자가 납입하는 총 납입보험료의 20% 이상을 공제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년만에 해약할 경우 계약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6-7년 이상 경과하여야 비로써 원금에 손해가 없는 것이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비를 얼마나 공제하는지 확인해보고 가장 적은 사업비를 공제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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