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무형상품이다. 보험상품에는 무려 다섯 개의 학문이 얽히고 섥혀있기 때문이다. 법학, 의학, 통계학, 수학, 보험학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상품이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보험지식 수준을 사람의 나이에 비유한다면, 보험회사는 40~50대 성인이고, 계약자는 유치원생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둑질이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도둑질을 하여도 계약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 보험회사의 설립 및 영업을 허가해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치원생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인력과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쩌다 발각된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적 처분을 내리고, 손해본 계약자에게 반환을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내린 처분이나 결정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의 처분 및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 반드시 보험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즉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감액 지급, 보험금 부지급 결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제기 및 민사조정신청을 통보받으면 겁먹고 그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 보험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등을 찾아가 정밀상담을 받아 보아야 한다. 위법한 보험회사의 처분 및 결정이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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