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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내가 손해사정 비용으로 지불한 돈,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타 내자

by 변운연 2012. 1. 31.

 

손해보험이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은 화재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 여러가지 보험들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보험처럼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을 정액(定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손해사정업무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자신들이 고용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피보험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피보험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손해사정을 하더라도 손해사정을 하려면 그에 따른 손해산정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이 비용은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 직원)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지불한 손해사정비용은 보험회사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가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규정은 상법 제676조 제2항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위법 규정입니다. 손해산정 비용의 보험자 부담에 관한 상법 제676조 제2항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규정은 법률(상법)과 규정(보험업감독규정)이 상충하는 경우로써, 법률(상법)이 규정(보험업감독규정)보다 우선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강행법규인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보험사고를 당한 후 내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내가 직접 손해사정수수료를 지불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손해산정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업감독규정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업감독규정 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서라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