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이 보험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아예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통보하기도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보험금 불지급 및 감액지급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
2.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후려치기
5. 터무니 없는 피해자 과실율 적용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려치기
6. 보험약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7.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써준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보험금액 감액 지급
위와 같은 보험회사들의 결정이 적법한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억지를 부리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보험회사의 위같은 결정을 통지받으셨다면 절대로 동의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험전문가 변운연과 정밀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료상담입니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소송 제기)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나 스스로 보호해야지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모두 한통속이고 계약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럴 때 보험전문가 변운연과 상담하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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