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의 보험약관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증거로써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약관에서 정한 위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제출한 진단서 등이 허위 또는 변조된 진단서가 아니라면 즉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허위 또는 변조 된 것이라면 해당자를 경찰에 고소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해당 의사나 계약자를 고소하지도 못하면서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애를 먹인다.
계약자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그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의 자문의사라고 하는 자가 작성해준 의료자문서나 의료소견서는 믿어 달라고 억지를 부린다. 더욱 우끼는 것은 의료자문서나 의료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의 소속병원, 의사 면허번호, 의사의 성명은 지워버리고 없다는 것이다.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환자를 진찰 한번 안 해보고 대면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성명 미상의 의사가 작성한 문서는 믿어달라니 적반하장도 도가 너무 치나치다.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주인인 보험회사이다. 상호회사도 허위 진단서, 위조 또는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사자를 경찰서에 고소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의 입증을 요구하면서 애를 먹이지 않고 깨끗하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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