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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계약 받을 때는 대충, 보험금 지급할 때는 이 잡듯

by 변운연 2012. 1. 30.

 

보험계약은 평소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의 특성상 늘 도덕적인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등이 지는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청약을 할 때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불지급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한다.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질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진실하게 알려야 하며, 부실하게 알리거나 불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대충 과거에 수술이나 입원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뒤 없다고 하면 청약서의 질문사항의 답변 란 '없다'에 모두 표시해주면 된다고 말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이처럼 허술하게 고지의무를 수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의 부도덕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선 당장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후부터 줄곧 보험료라는 수입이 들어오는데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대충 받고,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이 잡듯이 샅샅히 뒤지면 되고, 설사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일지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험계약 체결은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한 계약자는 어차피 훗날 계약도 해지 당하고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유도 없이 보험료만 납입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면서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보험료 수입만 챙겨보자는 것이어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직한 보험회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험계약을 받을 때 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수령하여, 인수 부적격자에 해당되면 애초부터 인수를 거절하여야 하고, 일단 인수를 한 계약에 관해서는 사기 계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과거 병력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가장 정직하게 수령하는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직전 5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징구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 좋은 보험회사가 모를 리 없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요양급여내역을 징구받으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되고, 따라서 계약 해지도 못하며, 보험금은 안 줘도 되지만 보험료만 챙길 수 있는 공짜배기 계약이 애추부터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없었거나 대중화 되지 못했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야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답변에 의존하였다지만, 이제는 전산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개개인의 치료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기록 보존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도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상호회사가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에 관한 고지의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전 5년간 요양급여내역으로 대체한다면 기존 보험회사들도 국민들에게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일제히 따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가입 직전 3개월 이내의 치료 사실은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반영되기 전이므로 청약서의 질문에서는 직전 3개월 이내의 치료사실만 질문하면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수령하여야 일단 승낙된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훗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