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입원일수2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못 주겠다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보기 요즘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깎는 새로운 기법을 또 하나 개발하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다.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했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규정 어디를 살펴보아도 입원비 일당을 적정 입원일수만큼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입원비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입원비 일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생명보험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입원비 일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손해보험.. 2023. 11. 10.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비 일당을 못주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삭감기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방면에 관한 한 보험회사 직원들의 머리는 천재 수준이라고 필자가 인정한다. 최근 들어 S생명보험주식회사는 기발한 방법을 하나 또 개발해냈다. 방법인즉슨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 2019.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