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4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장해급여금, 재해장해보험금을 못주겠다 책 95-103페이지, 2015. 11. 26. 지식과감성출판사 출판 염 모씨는 경남 김해에 사는 48세 가정주부다. 2010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8일 일요일이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푹푹 찌는 여름날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두 명의 자녀 그리고 여섯 명의 이웃들과 함께 경남 미량에 있는 얼음골 계곡으로 물놀이 피서를 떠났다. 계곡에 도착한 그녀는 일행들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면서 다슬기를 잡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속에 있는 이끼 낀 미끄러운 돌을 밟아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시에는 허리와 엉덩이에 가벼운 통증만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허리와 다리가 조금 뻐근하였으나 염 씨는 물놀이 갔.. 2023. 11. 10.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재해장해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 ☞ 블로거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으로 보기 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보험을 가입할 줄만 알았지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어도 몰라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1원도 못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보험금이 재해장해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이다. 상해나 질병 진단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비일당, 입원의료실비, 통원의료실비, 수술비 등은 그런대로 잘 청구한다. 그러나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장해가 남아 있어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장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장해.. 2022. 7. 20.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은 누구의 것일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가 직원이 사망하거나 장해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회사 사장이 몰래 꿀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직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가 없어도 상법상 유효하기 때문에 직원 몰래 단체보험을 가입한 후 빚어지는 부도덕한 현상들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서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 외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사고)은 그 유가족이나 직원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단체보험의 가입목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어.. 2022. 7. 19. 기왕증 핑계대고 보험금 삭감지급 하는 생명보험회사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기왕증(과거병력)을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정액보험금을 흥정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례.. 2017.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