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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보험을 가입할 줄만 알았지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어도 몰라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1원도 못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보험금이 재해장해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이다.
상해나 질병 진단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비일당, 입원의료실비, 통원의료실비, 수술비 등은 그런대로 잘 청구한다. 그러나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장해가 남아 있어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장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장해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
장해등급 및 장해지급율을 살펴보면 2005년 4월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장해등급이 1급부터 6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장해지급율이 3%부터 100%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장해특약이나 손해보험의 일반상해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 장해등급별 장해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1급장해: 1억원
2급장해: 7,000만원
3급장해: 5,000만원
4급장해: 3,000만원
5급장해: 1,500만원
6급장해: 1,0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5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은 3년 또는 5년 한시장해의 경우에도 삭감 없이 위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 및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계약은
장해율이 100%인 경우: 1억원
장해율이 50%인 경우: 5,000만원
장해율이 20%인 경우: 2,000만원
장해율이 5%인 경우: 500만원
장해율이 3%인 경우: 300만원
5년 이상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위 보험금의 20%만 지급받고, 5년 미만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 쪽 눈이 실명됐다거나 한 쪽 귀의 청력이 상실된 경우, 팔다리 또는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된 경우 등은 누구나 장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장해보험금은 잘 청구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장해가 있는 경우이다. 이런 장해는 많은 사람들이 장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내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 상해사고를 당하여 머리 두피, 얼굴, 목 등에 추상장해(보기 흉한 흉터)가 남은 경우
2. 치아가 5개 이상 파절되어 치아보철(또는 임플란트)을 한 경우
3. 경추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 1마디 또는 2마디 이상 수술하였거나 수술은 안 했어도 방사통 또는 감각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4. 팔의 관절 3곳이나 손가락 관절, 발의 관절 3곳이나 발가락 관절에 운동제한이 남은 경우
(예를 들어 손목 관절이 골절되거나 탈구되어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남아 정상적인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60도, 글곡 70도, 요사위 20도, 측사위 30도, 합계 180도인데, 다친 손목의 운동범위는 신전40도, 굴곡 40도, 요사위 20도, 측사위 30도이어서 합계 130도인 경우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상(45도 이상) 운동제한이 남은 것이므로 장해가 있는 것이다)
5. 뇌를 다친 후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척도인 CDR 척도의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6. 뇌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간질 발작이 있는 경우
6. 상해를 당하여 복부 장기 손상이 있어 비장, 한쪽의 신장, 한쪽의 폐를 잘라낸 경우
음경의 1/2이상 결손이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따라서 위 장해가 있는 분은 보험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행복과 상담 후 반드시 재해장해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청구하고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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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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