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때 태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뇌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뇌염이라고 하므로 뇌경색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협심증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흉통이라고 하므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어서 암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일반 질병입원비만 지급하겠습니다."
"자살(고의사고)로 추정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전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보험금 불지급 사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불지급 또는 감액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저희가 계약자에게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해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저희는 조그만 로펌에 불과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승소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을 거절하고, 삭감 지급을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보험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보험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지급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자 10명 중 8-9명은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르고, 1-2명만이 법적 대응을 하는 추세이므로, 8-9명의 보험금을 도둑질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하고 싸워봐야 날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생각하여 지레 겁을 먹고 싸우기를 포기하므로, 보험회사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현명한 보험계약자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불지급이나 감액 지급, 계약해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상담을 해 봅니다.
소송비용 때문이라면 더이상 보험회사의 횡포에 굴복하지 마세요. 요즘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행복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착수금으로 330만원-550만원을 선불로 받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승소 후 실제로 수령하는 보험금액의 10%-15%를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못주겠다는 보험금 1억원을 타서 10%-15%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보는 것일까요?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불지급, 감액지급, 보험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들의 행위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 행복으로 오셔서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못하겠다던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고, 해지된 보험계약도 다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쥘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상담전화 및 상담자
010-7496-6717 또는 02-523-6717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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