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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9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보험회사의 권유에 적절히 따라야 하겠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해약 권유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셔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하여.. 2022. 9. 12.
보험회사의 민사조정신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불지급, 보험금 삭감, 보험금 반환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어련히 다 알아서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험회사는 정부 기관, 관공서도 아니요, 공기업도 아닙니다. 일개 주식회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의 이익이라도 더 남.. 2017. 4. 27.
횡포를 일삼는 보험회사들에게 고한다 계약자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보험청약서는 보험청약을 하는 문서이지 보험회사와 싸워보겠다는 도전장이 아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왜 보험료 받아갈 때에는 말없이 잘 받아가다가 .. 2017. 4. 2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바란다 필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성인과 어린아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종종 비유하곤 한다. 보험회사는 성인이고 계약자는 어린아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과 법률의 전문가이지만 계약자는 보험과 법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이다. 때문에 보험계약과 관련하.. 2013. 12. 31.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2013. 5. 3.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는 SNS로 널리 알리자 옛날에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기자들이 보험회사의 비리, 횡포를 취재하여 보도하려 하면 보험회사는 기자에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이를 사전에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보험회사의 횡포사실은 피해자 당사자만 알 뿐,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