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6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만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 2021. 11. 10.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 즉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에서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자는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대인배상Ⅰ(책.. 2012. 7. 11.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부상자의 손해액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상자의 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 2012. 7. 1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해차량인 무보험자동차가 실제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해자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 2012. 7. 11.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난생 처음 내 명의로 새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는 모든 것이 생소.. 2012. 7. 11.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나와 내 가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가해차량인 무보험자동차가 실제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인배.. 2012.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