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 즉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에서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자는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후유장해자의 손해배상액은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구분표상 장해급별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해당 보상한도액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급별 |
보상한도액 |
장해급별 |
보상한도액 |
1급 |
1억 원 |
8급 |
3,000만원 |
2급 |
9,000만원 |
9급 |
2,250만원 |
3급 |
8,000만원 |
10급 |
1,880만원 |
4급 |
7,000만원 |
11급 |
1,500만원 |
5급 |
6,000만원 |
12급 |
1,250만원 |
6급 |
5,000만원 |
13급 |
1,000만원 |
7급 |
4,000만원 |
14급 |
630만원 |
그러나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후유장해자는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에 관계없이 무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전액을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역시 대인배상Ⅱ처럼 후유장해자의 장해급별 보상한도액은 없으나, 그 지급한도가 피해자 1인당 2억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Ⅰ.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유장해자 본인뿐이며 그 지급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아래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장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예를 들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는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0.6) × 0.7 = 18,9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예를 들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0%인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는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0.6) × 0.7 = 16,8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후유장해진단서상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인정액 |
50%미만 ~ 45% 이상 |
400만원 |
45%미만 ~ 35% 이상 |
240만원 |
35%미만 ~ 27% 이상 |
200만원 |
27%미만 ~ 20% 이상 |
160만원 |
20%미만 ~ 14% 이상 |
120만원 |
14%미만 ~ 9% 이상 |
100만원 |
9%미만 ~ 5% 이상 |
80만원 |
5%미만 |
50만원 |
후유장해진단서란 교통사고 발생 후 통상 180일(6개월)이 경과한 시점(신경 정신과적 장해와 안구의 운동장해는 통상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으로부터 교부받는 맥브라이드(Mcbride)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라 하면 보통사람들은 눈이 실명됐다든가 청력을 상실했다든가 팔 ․ 다리가 절단 됐다든가 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안 하고 있다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3개 이상의 치아가 파절되어 보철 했다면 14급 장해에 해당되고, 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만 남아 있어도 14급 장해에 해당되며, 외모(얼굴, 머리, 목)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급 장해에 해당되고, 외모(얼굴, 머리, 목)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장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흉터가 남아 있는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치료가 종결된 다음 사소한 장해라도 남아 있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후유장해의 장해급별 보험금을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병신이 된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까지 도둑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앞서 설명한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Ⅱ.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상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식>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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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포함),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외국인 모두 앞에서 살펴 본 사망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란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교부해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의 퍼센티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후유장해자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자문의사(諮問醫師)가 내린 소견서나 의료자문서에 기재된 노동능력상실률에는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 빌붙어서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소견서나 자문서를 떼어주고 돈을 받아먹는 파렴치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능력 상실기간이란 장해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시장해란 3년 한시장해 또는 5년 한시장해처럼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 장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하며, 영구장해란 장해판정 시점부터 영구히, 즉 취업가능년한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장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말합니다.
영구장해일 경우 통상 장해판정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통상 만 60세)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취업가능월수 계산은 사망자의 취업가능월수 산정 방법과 동일하며, 통상 취업가능년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별도 정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자가 만 56세 이상인 경우 그들의 취업가능월수는 앞서 살펴본 <표1>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합니다.
Ⅲ. 가정간호비(개호비)
가정간호비 지급 인정 대상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이 역시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일 뿐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아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하는데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병비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란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2)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3)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4) 안구는 경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5) 소리를 내기는 하여도 뜻이 있는 말은 하지 못한다.
(6)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란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1)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2)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3)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가정간호비 지급기준에 있어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향후 생존 기간은 의사가 판단합니다)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간병비와 가정간호비(개호비)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간병이란 환자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식사, 배설, 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고 보살피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병비라고 합니다. 가정간호비(개호비)란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증세가 고정되어 식사, 배설, 보행, 옷벗고 입기 등 일상적인 기본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타인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개호라고 하고, 개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개호인, 개호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정간호비(개호비)라고 합니다.
이번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는 종결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사람의 손해액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시: 2009년 3월 15일 19:00
사고 유형: 차대차(車對車)사고(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과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는 자동차의 사고)
진단명: 좌측 경골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십자인대 파열(12주 진단)
부상자 생년월일: 1979년 3월 10일(만 연령: 30년 0월 5일)
입원치료기간: 90일(2009년 3월 15일 - 6월12일)
통원치료기간: 10일
치료비: 7,500,000원
부상자 직업: 무직자
피해자 과실률: 30%(가해자 과실률 70%)
후유장해: 장해급별 12급 7항(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상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20%
장해진단일부터 만 60세 도달일까지의 라이프닛쯔계수: 350월의 계수 184.0009
1. 후유장해 위자료
후유장해는 20% 영구장해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 20% 이상 27% 미만에 해당되어 후유장해 위자료는 1,600,000원입니다.
2.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원(도시일용근로자 임금 1일당 66,622원× 22일) × 0.2(노동능력상실률 20%)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184.0009 = 53,937,435원
3. 치료비 7,500,000원(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4. 90일(3개월)간 입원치료 하는 동안의 휴업손해
월평균현실소득액 1,465,684원 × 0.8 × 3개월 = 3,517,641원
5. 기타손해배상금(통원치료비 1일당 8,000원)
8000원 × 10일 = 80,000원
위 1, 2, 3, 4, 5를 합한 손해액 합계는 66,635,076원입니다. 이 금액 중 피해자 과실 30%를 상계하고 나면 46,644,553원(=66,635,076원 × 0.7)입니다.
이 금액에서 병원 치료비 7,500,000원은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46,644,553원에서 7,500,000원을 공제하면 39,144,553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를 중복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많은 금액, 즉 후유장해 위자료 1,600,000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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