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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저는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3년 동안 생명보험회사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은 법무법인에서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소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삭감하여 지급했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 보험계약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1984년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소장 역임 1988년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영업총괄과장 역임 1990년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 차장 역임 2001년 손해보험중개사 시험 합격(금융감독원) 2005년 변액보험관리.. 2023. 1. 10.
아직도 소송비용이 두려워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계십니까?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때 태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 2022. 10. 25.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체감정결과 산정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고 있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결과 여명기간(앞으로 생존 가능한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되어, 5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받았는데, 피해자가 5년이 넘어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후의 생존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명기간 5년을 초과한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전화(010-7496-6717 또는 02-523-6717)주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2022. 10. 25.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보험회사의 권유에 적절히 따라야 하겠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해약 권유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셔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하여.. 2022. 9. 12.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불지급, 감액지급... 보험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고분고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를 대가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며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미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2. 고지의무를 .. 2022. 9. 12.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재해장해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 ☞ 블로거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으로 보기 보험 전문 지식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보험을 가입할 줄만 알았지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어도 몰라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1원도 못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보험금이 재해장해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이다. 상해나 질병 진단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비일당, 입원의료실비, 통원의료실비, 수술비 등은 그런대로 잘 청구한다. 그러나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장해가 남아 있어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장해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장해..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