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실무 14년, 보험소송 실무 15년의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서류를 접수한지 30일이 넘도록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험회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다고요?
아니, 보험료는 매월 약정일에 보험회사에다 갖다 바치면서
받아야 할 보험금은 왜 약관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못 받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직방입니다.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즉각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해보세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직장 생활 끝이기 때문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못된 버르장머리는
우리들 보험계약자들이 바꿔야지
스스로는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손해사정사 변운연이었습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상담전화 : 02-523-6717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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