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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보험금 삭감 지급에 대한 대처요령

by 변운연 2019. 9.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계약체결 이후에는 통지의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직업변경 통지의무 및 이륜차 탑승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약관상 '직업변경 통지의무 및 이륜차 탑승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계약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위 사건도 보험약관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문제가 됐습니다. 약관에 '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차를 소유, 사용, 탑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 A씨는 대학생 아들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했는데 B는 졸업이후 방송장비대여업에 종사하게 됐고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아들의 직업이 변경된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을 더 문제삼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보험회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A씨가 아들의 직업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아울러 방송장비대여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것도 계약자로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보험에 대해 전문가인 보험회사와 보험에 무지한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들의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그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보험회사는 A씨에게 삭감한 보험금 2,400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직업 변경 및 이륜차 탑승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 판결팁= 보험계약시 보험설계사가 구두나 서면으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때 단골메뉴로 쓰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거나 이륜차를 탑승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통지의무'가 모든 손해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직업변경 및 이륜차 탑승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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