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여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당뇨약 복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암과 관련한 보험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인 당뇨약 복용사실과 보험사고인 위암 진단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인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직업이 위험등급 1급인 사무직 공무원이었는데, 계약 체결 후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직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소유도 안 하고 탑승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택시 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지의무 위반사항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과 오토바이 탑승사실이 사망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금은 변경 전의 위험요율과 변경 후의 위험요율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하지만, 등산 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때에는 직업변경과 오토바이 탑승사실이 사망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전액 지급한다.
반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직업이 위험등급 3급인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 위험등급 1급인 사무직 공무원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지내다가 등산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때에는 변경 전 위험요율과 변경 후의 위험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증액 지급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데, 위반의 사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든가, 보험대리점주 또는 보험회사 직원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상법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거나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하는 보험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2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정작 보험분쟁이 발생되고 나면 보험설계사가 백발백중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에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현재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된다. 과거에 한두 달 약을 복용한 사실이나 2-3일 통원치료 한 사실 등은 알리지 않아도 나중에 보험금 타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두거나 보험설계사의 자필로 확인서 등을 사전에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원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그리고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사항이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직후 반드시 보험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정밀상담 해보기 바란다. 상담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법원에 보험계약 유효 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와서 5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
상담전화: 010-7496-6717, 02-523-6717 손해사정사 변운연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 > 기타횡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상사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2018다258074 판결) (0) | 2021.11.10 |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상법의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0) | 2021.09.09 |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보상 될까? 된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것이 더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0) | 2019.09.25 |
보험금지급기일 30일이 넘도록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특효처방법 (0) | 2019.09.10 |
보험금 삭감 지급에 대한 대처요령 (0) | 2019.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