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감액지급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삭감지급

by 변운연 2017. 12. 27.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설계사(또는 상담원)이 구두나 서면으로 건강상태와 직업 등을 물어보게 된다. 이런 질문에 무신경하게 거짓으로 답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지는 의무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고, 통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거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소유, 탑승하게 된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십중팔구 보험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단골로 쓰인다.


그렇다고 계약자가 위 두 가지 의무 중 한 가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보험회사는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불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지는 의무도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약관교부설명의무이다.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보험설계사 또는 상담원)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주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이다.


보험회사가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을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지급도 할 수 없다.


A씨는 대학생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B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방송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던 중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아들의 직업이 대학생에서 방송장비대여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했다.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2심에서 "보험사의 약관교부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A씨가 아들의 직업변경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보험회사(보험설계사, 상담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해주고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탑승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를 해야한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