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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감액지급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

by 변운연 2017. 4. 27.

이번에는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생명보험계약은 계약 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만 있지만, 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인보험은 계약 후 알릴의무 즉, 통지의무라는 것도 있다. 통지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존재하였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으로 변경되거나 증가되면 그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이다.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이 회사원 사무직(직업 위험등급 1급)이었는데 계약 체결 후 영업용 택시 운전자(직업 위험등급 3급)로 직업이 변경되었다거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동차를 순수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신나 등 휘발성 물질을 싣고 운행하게 된 때에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해 주어야 할 의무이다.

 

2007년 10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김 모씨가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유인즉슨, 남편이 1999년에 J화재에 ‘장기종합아빠화이팅보험’ 1건을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의 직업은 ‘고향채소’라는 야채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용달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2005년 채소가게를 그만 두고 4.5톤 트럭을 사서 손수 운전하며 운송영업을 해오던 중 2007년 8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남편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

 

가입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검토해 보았더니 사망시 수익자는 배우자인 그녀로 되어 있었고, 그녀가 지급받아야 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1억500만원이었다. 그녀가 J화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J화재 직원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등급 2급에서 위험등급 3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3,8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필자를 찾아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보험계약의 내용 및 보험약관을 검토한 후 J화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보내 온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직업 변경 전의 보험요율과 변경 후의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어서 비례보상 하는 것은 맞는데, J화재가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은 필자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J화재 직원의 고의이든 실수이든 보험금액은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가 계산한 보험금은 7,500만원이었다.

 

필자는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장의 부본 1부를 J화재에 팩스로 보내주고 합의를 시도해 보았다.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필자의 보험금 계산법이 틀렸고 자신이 계산한 보험금 계산법이 맞다며 박박 우기더니 다음날에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보험금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궁색한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7,500만원 전액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틀 뒤 그녀의 예금통장에는 7,500만원이 입금되었다.

 

만약 그녀가 필자와 상담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3,800만원만 지급받고 잊고 지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였더라면 덜 받은 보험금 3,700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날라 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필자도 지루한 법정 싸움 없이 사건 수임 1주일도 안 되어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이런 일은 일선 보험실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모든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려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들을 대기 마련이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반드시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설사 보험금 지급이 잘못되어 더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지라도 일단 합의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모든 합의서에는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자필서명을 할 때에는 합의서 기재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에 신중하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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