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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감액지급

뇌경색이 아니고 뇌혈관질환이라 뇌경색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by 변운연 2017. 4. 27.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피보험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여주고 의료자문을 구했더니, 진단명이 뇌경색이 아니고 뇌혈관질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뇌경색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만 의사이고,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진단을 내린 사람은 의과대학생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보험회사의 자문의사야말로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의료소견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자문의사의 의료소견을 거들먹거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려 할 때에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MRI 또는 CT 영상사본 등을 지참하고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정밀상담 받은 다음, 보험회사의 주장이 억지라고 판단되면 즉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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