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는 달리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동일한 신체부위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한다면 절대로 동의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은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만을 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빌미(기왕증, 퇴행성 질환 기여도 몇%라고 기재)를 제공해 주고 돈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의료자문 결과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험의 인보험계약과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만 척추체, 즉 경추, 흉추, 요추, 미추의 후유장해보험금에 한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고, 2005년 3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은 기왕증, 퇴행성질환을 이유로 절대로 감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합의서나 동의서 등에 자필서명을 해주지 말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기왕증 기여도 %가 타당한 것이지 감정인에게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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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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