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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청구방법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면 반드시 보험전문가와 상담해보라.

by 변운연 2017. 4. 27.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230면-236면


상법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 변경, 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나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당뇨약 복용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와 상관없이 위암 진단에 따른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등은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인 당뇨약 복용사실과 보험사고인 위암 진단과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고 내용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안구 망막증 수술을 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당뇨약 복용 사실과 보험사고인 망막증 수술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계약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해급수 1급인 사무직 공무원이었는데 계약 체결 후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계약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소유, 탑승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런데 계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택시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지의무 위반사항과 사망원인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직업 변경 전의 위험요율과 변경 후의 위험요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지만, 통지의무 위반사항과 무관한 사고, 예를 들면 등산 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보험은 예외이다. 생명보험은 직업변경 또는 오토바이 탑승사실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지의무 위반의 원인이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든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중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체결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지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약관에는 상법과는 달리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험금 지급사유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지라도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이때 계약자는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정작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도 현재 약만 먹고 있지 않으면 괜찮다, 한두 달 당뇨 약을 복용하였거나 2-3일 통원한 사실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을 반드시 녹음해 두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은 상법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 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묵과하지 말고 보험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아야 한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나 보험계약 유효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계약자가 승소하면 보험회사는 해지한 보험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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