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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하라

by 변운연 2017. 4. 27.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 225면-229면


갈수록 보험금 수령이 힘들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삼십 년 전에는 보험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자가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보험회사는 대부분 그 결정에 따랐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문처럼 강제성이 없다면서 보험회사들이 따르지 않는다. 대신 지급결정 직후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다나 뭐라나….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보험회사는 무엇 때문에 보험약관에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해놓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둔 제도가 아니던가.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부 법률과 보험에 박식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정결정에 따르는 것이 약관에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고 신의칙에도 부합되는 것 아닐까. 하여간 갈수록 보험금 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필자가 보건데 보험회사는 소액의 보험금은 잘 준다. 하지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라면 태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려 든다.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험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항의라도 하는 날에는 보험회사는 곧바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다.


발생한 보험사고가 약관의 면책사유, 즉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계약자가 계속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이다.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자 열 명 중 일고여덟 명은 지레 겁먹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방어도 하지 않는다. 이런 때 법원은 무변론 선고를 해버린다. 무변론 선고란 보험회사의 청구취지대로 판결문 주문을 써주는 것이다.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방어를 하지 않음으로서 법원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를 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써준다. 무변론 선고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방어를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못 받으면서 소송비용마저 지불해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보험회사들은 이미 이 맛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보험회사는 관공서도 아니요, 공기업도 아니요, 이윤추구만 하는 상인, 즉 장사꾼이라는 사실이다. 한 푼의 이익이라도 더 취득하려고 발악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은 늘 상반되므로, 계약자의 이익은 곧 보험회사의 손해이고, 계약자의 손해는 곧 보험회사의 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보험회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기왕증 및 퇴행성 병변이 기여한 정도가 50%이므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겠다, 보험회사 자문의사한테 의료자문을 받아봤더니 진단명이 협심증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이라고 말하고,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말하고, 뇌경색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라고 말하여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비 일당을 삭감, 지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면 상당수 계약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감액지급에 동의해주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받아야 할 보험금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보험금이 매년 수천억 원은 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돈은 전부 사차익(死差益)이 되어 보험회사 주주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사차익이란 애초에 보험회사가 예상했던 보험금 지급액보다 실제 지급보험금이 적어서 그 차액만큼 이익이 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내 보험금을 도둑맞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다.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이 맞는 금액인지 틀린 금액인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아야 한다. 보험전문가란 손해사정사나 보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 또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해본 후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이 정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합의서에 서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고, 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법적대응을 하면 된다.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직원은 모두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약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1억 원인데,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4,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때 계약자가 설계사나 보험대리점한테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타당하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타당하다고 말한다. 보험전문가가 판단할 때 1억 원을 받아야 타당하지만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속해있는 보험회사에게 항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4,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계약자를 달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서는 그들과 상담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지급에 동의하고,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일단 서명하고 나면,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감액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해주어서는 안 된다. 합의서 서명은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주는 보험금만 받은 것은 괜찮다.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개정 상법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한다. 소멸시효 2년(3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다. 소멸시효 2년(3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사망보험금은 죽은 날로부터 2년(3년), 진단보험금은 진단받은 날로부터 2년(3년), 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3년), 입원비 일당은 퇴원일로부터 2년(3년), 의료실비는 병원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2년(3년), 수술비는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2년(3년)이다.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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