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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태풍 피해 보상해 주는 보험

by 변운연 2012. 9. 17.

올해는 태풍들이 단단히 뿔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4,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또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태풍은 지진, 해일,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입니다. 태풍의 손해는 불가항력이라지만 피해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재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죠.

 

먼저, 자동차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줄여서 '자차'라고 합니다)를 가입했어야 합니다. 자차를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의 훼손, 멸실 및 침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천장 선루프나 도어의 유리창을 모르고 닫아놓지 않아 발생한 침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태풍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지거나 깨진 유리창이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면 내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배상책임담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하지만 주택(거주용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이 아닌 상가의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는 보상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상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을 부가하였다면 태풍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보험은 생명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태풍으로 인한 사람의 부상, 사망에 대하여 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모두 보상합니다.

 

유익하셨나요?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