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통계적인 수치로 계산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목돈을 만든 뒤,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금전(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상법은 보험의 종류를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을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고,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여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나 우체국보험도 있는데, 이러한 보험은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공제에는 택시공제, 버스공제, 화물공제, 농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해주는 실손보상 형태의 보험이고,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정액보상 형태의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의 병력 사항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지의무 이행은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질문사항 답변란에 직접 자필로써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전부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강요하면 그 즉시 청약을 거절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보상을 받든 못 받든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계약만 성립시켜 모집수당만 챙기려는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상법상 무효이어서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향후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혹시 그런 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보험회사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불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백프로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금액, 중도 인출이 가능한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연간 중도인출 가능횟수 및 가능 금액, 연간 약관대출 가능횟수 및 가능 금액, 만기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금액, 공제되는 사업비 금액, 면책사유(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을 꼼꼼히 물어보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게 한 뒤 보험설계사의 자필을 받아 놓든지, 보험설계사의 말을 전부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약관을 달라고 하여 꼼꼼히 검토하면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만, 300페이지가 넘는 약관을 다 읽어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자필확인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청약을 거절하면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책임 못 질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유지되는 계약은 1건인데 보험설계사는 두 번 모집수당을 받게 되어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보험계약자는 1건의 보험계약에 두 번씩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다음 3개월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양쪽의 보험계약 모두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보험은 이미 해지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은 면책기간 90일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90일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기존보험은 암진단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계약은 1년 미만에 암진단 된 것이어서 50%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승환계약은 백해무익이므로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기존 보험은 그대로 놔둔 채 새로운 계약을 하나 더 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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